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비상!

나주소방서 염웅열

  • 입력 2009.12.21 15:16
  • 기자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월 14일 1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화상을 입은 부산 신창동 모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는 뜻밖의 화재로 예기치 않은 대형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많다.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소방관련 법에서 말하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통로다.

그 종류로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 등이다.

혹시 모를 화재와 같은 사고를 대비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으로 규정을 정하여 놓고는 있다.

하지만 업소 관계자의 무지와 무관심 등으로 비상구를 잠가 놓거나 물건들을 쌓아놓는 등 비상구를 비상사태로 만들고 있다.

위와 같은 비상구 안전관리 사항 위반시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를 정해놓고 있다.

이제 곧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를 찾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업소관계자 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비상구 등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로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