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626명에서 650명으로 늘어

축소된 선거구, 지방의원 출마자 '불만'
기초단체장, 법정 선거비 50%이내 모금 가능

  • 입력 2010.01.04 11:17
  • 기자명 이영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전국 시ㆍ도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0개 늘리는 내용의 시ㆍ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선거구가 축소된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데다 광역의원 공천권을 비롯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43명, 기권 31명으로 어렵게 가결됐다.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 의원은 울산, 대전, 광주 등 42개 지역에서 현행 2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해 총 59석이 증가했고 인천 강화, 전남 곡성군 등 35개 지역에서 한 명으로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24석이 증가했다.

이에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시ㆍ도 의원이 현행 626명에서 650명으로 늘어난다.

정치개혁특위는 광역 시ㆍ도 광역의원의 경우 하한선을 현행 16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처리했다.

조정 대상 선거구별 시·도의원수는 시ㆍ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하도록 했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지방의원 비례대표 20∼30% 확대방안이 무산됨에 따라 각 정당은 군의원을 제외한 광역시ㆍ도의원, 구의원, 기초시의원 등 시 단위 이상의 지방의원 후보에 최소 1석의 지역구 여성후보를 내도록 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2 지방선거부터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60일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했다.

또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후보자의 기호 부여방식이 성씨의 가나다 순이 아닌, 정당의 후보 추천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들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중선거구제로 실시되는 올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정당이 추천한 순서에 의해 기호가 정해진다. 정당의 추천 순위가 없거나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후원회를 통해 법정 선거비용의 50%까지 선거자금의 모금이 가능해졌다.또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통보할 수 있어 후원금이 문제가 있는 자금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자치단체장 후보들까지 확대되면서 선거비용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