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장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市선관위, 증인진술확보하고 조사 나서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 보장 못할 수도

  • 입력 2010.01.11 12:10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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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경선레이스에 참가한 강인규 나주시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제1회 나주시의회 의장배 바둑대회'에서 입상자들에 대한 상장을 시상했다. 또한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부상(상금)이 전달되는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입상자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에 따르면 강 의장은 당초 대회축사를 마치고 자리를 비웠다가 시상을 하기 위해 재차 대회장을 방문했다는 것.

이는 선관위가 강 의장이 시상식에서 입상자에게 상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시선관위는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직접적인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것.

대회 명칭이 나주시의회 의장배인만큼 강 의장이 입상자들에 대한 상장은 수여할 수 있으나 부상인 물품이나 상금 등은 수여할 수 없으며, 상금 등이 수여되는 현장에 참석만 해도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의사표시'에 해당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9일(토) 입상자 중 "의장이 상장을 수여한 직후 의장 옆에서 대회를 주관한 B씨가 상금을 전달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일 행사장에 참석했던 다수의 목격자들과 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 이 아무(47세, 송월동)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상식도 없이 선거에 나선 것인지 욕심에 눈이 먼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의회장배 바둑대회가 중단된 지 오래됐는데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갑자기 부활한 것도 고개를 꺄웃거리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외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때는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징역형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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