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개정

세종시와 동등하게

  • 입력 2010.02.01 14:37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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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은 지난달 27일(수) 정부의 '혁신도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 '신생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등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인기 의원에 따르면 "수정세종시특혜와 같은 수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조성비 국비 추가지원 등 실질적인 활성화대책은 빠진 채 원형지공급 등 알맹이 없는 기만술책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2천5백만 혁신도시 건설지역 지방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개정안, 수정세종시 각종 특혜와 한치의 차이 없는 개정안을 국회에 법안 제출시 보강하여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혁신도시선설촉진모임은 '혁신도시건설혁신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와 '혁신도시 특수목적고 입지를 임의 규정에서 필수규정으로, 재정지원 등 규정',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국가에서 매입, 임대용지로 전환', '혁신도시 이전기관 완료시점 명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완료 될 때 까지 대통령주재 이전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규정'을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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