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음주운전 상식 바로잡자

  • 입력 2010.02.01 14:37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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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체중이 70kg 정도의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술 2잔(술 1잔을 캔맥주 1캔, 양주 1잔, 포도주 1잔, 소주 1/3잔 정도로 보았을 때)정도를 마신 후 한시간 정도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보통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상당 시간이 지났을 경우 음주운전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번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체중, 성별, 기분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의 종류는 무엇인지, 음주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 한잔이라도 마신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스쿠터(50cc이하원동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쿠터를 배기량 5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고 이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면 정해진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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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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