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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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3.01 14:19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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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동안의 기다림 끝에 대법원은 신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고법의 선고를 인정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신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이든, 지지하지 않는 시민이든 현재 지역사회의 모든 시선을 신 시장에게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차후 신 시장의 선택에 따라 지역정가가 또 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후보자가 측근이 선택될지, 새로운 인물이 영입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결론은 누가 신 시장이 추구해 온 지방자치분권 실현의 의지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신 시장이 추구해온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다수 시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명분하에 후보자 선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법원의 선고에 신 시장의 공적이 묻혀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혁신도시 등 미래 100년을 기약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점 등 공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10만 시민의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관심 뒤에 눈물을 흘리는 공직자가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공산화훼단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무원 3명 역시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각 가정의 불행이고 나주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력의 손실이다.

신 시장 역시 개인의 불행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새로운 도전을 찾아 당당하게 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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