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조기지원

전체 보험료 80% 정부와 시도비 지원

  • 입력 2010.03.15 13:44
  • 기자명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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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의 농작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조기에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대상품목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이 주 품목이며 벼는 작년에 시범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을 살펴보면 전체 보험료의 50%는 정부,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농가부담액을 시도비로 지원하면 부담하는 보험료는 20%로 줄게 된다.

나주시는 과수농가의 안정적 작목을 위해 올해 총 2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입 즉시 농가부담보험료의 60%를 먼저 농협에서 부담한다. 나주시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히 확정해 농협으로 다시 지급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05년 최초로 3억6천3백만원의 시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를 지원해왔다. 작년에는 도비를 포함한 총 38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관내 3,000여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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