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거는 '묻지마 투표'가 아니다

  • 입력 2010.03.15 13:44
  • 기자명 양동현 나주사랑시민회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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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는 주지하다시피 '1인8번투표제'다. 광역시ㆍ도지사, 광역의회 의원 및 비례대표의원, 기초시ㆍ군ㆍ구의 장, 기초의회 의원 및 비례대표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선출기표대상자가 8명에 달한다. 올 지방 전국 동시 선거를 말 할 때마다 누차 이를 열거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출직은 나름대로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은 연륜이 쌓여온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등 일반 행정자치 선거에 쏠려 있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교육선거에 대해서는 '여벌선거'처럼 여기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지역의 (국민적인)보통교육을 좌지우지 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가 일반 자치선거의 부차적인 선거로 여겨지고 있는 듯한 현상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은 물론 언론 등이 적극적으로 교육선거의 중요성 홍보에 나서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도지사'다

교육감 선거는 각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시ㆍ도 교육청의 장을 뽑는 선거다. 대학교육을 제외한 초ㆍ중ㆍ고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중요 선거여서 '교육도지사'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아. 청소년 등의 보통교육에 무관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교육감 선거는 주민 모두가 직접 관련 당사자가 되는 선거이므로, 도지사 선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거사상 16개 시.도 교육감 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게 되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전 국민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할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금년 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히 따져 보아야 하겠고, 도전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자질과 행적을 철저히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후 교육감을 선택해야 한다. 투표대상자가 많다고 하여 묻지마 투표로 교육감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참신한 교육의원을

여야가 야합하다시피 하여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의원 일몰제 등 분명히 교육자치에 치명상을 입히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6.2선거 전에는 국회에서 다시 개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

개악된 지교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번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지교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목전의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적임자를 선출해내야 한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충북도교육위원 7명 전원이 지교법의 개악에 반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대안 없이 현행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신중한 선택이 아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있는 한 유능한 인재가 교육의원으로 뽑혀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 교육정책에 반영하면서 교육감의 업무집행을 견제. 조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사들의 교육의원 출사표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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