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피해 '막대' 보상 '미미'

점유허가 못받은곳 영농보상 안해
4대강사업 추진, 나주피해 가장 커

  • 입력 2010.03.22 10:23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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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ㆍ공유지인 하천둔치에서 짓는 농사를 전면 금지하여 돌미나리로 소득을 얻고 있는 노안면 학산리 주민 2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6,197만㎡(1877만평)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2만4000여명의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정부는 하천둔치는 국ㆍ공유지이므로 땅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할 수 없고 특히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농민들은 2년의 영농손실보상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루아침에 하천둔치 농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것.

노안면 학산리 주민들은 33만2000㎡의 토지에서 돌미나리를 생산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 높은 소득을 올려왔다. 하지만 마을 앞을 흐르는 영산강에 승촌보가 건설되면서 인근 돌미나리 경작지가 공원 터로 편입돼 삶의 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영산강 승촌보 인근에 36만8000㎡ 규모의 생태호수공원이 들어서된 것.

영산강 개발 사업에 포함된 하천 경작 부지는 685만㎡로, 이 가운데 233만㎡가 사유지다.

국토해양부의 '지차체 하천점용 경작지 현황/사업구간내 사유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에서는 모두 1만3624명의 농민이 2871만㎡의 하천둔치 농지를 잃게 돼 농민 숫자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전국 피해 농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하천둔치 전체 농지 면적의 50%에 육박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영산강 유역의 나주가 3,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낙동강 유역인 경남 창녕 2045명, 양산 1379명, 함안 1153명, 고령 797명, 김해 778명 등이다. 금강 유역 충남 부여 2357명, 전북 익산 1178명, 충북 청원 1036명의 차례로 도시 주변 지역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주변의 영농보상 대상자들에게 이미 보상 협의 취지를 통보했고, 4월부터는 본격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십년 동안 강변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2년치 영농손실 보상금만 받고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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