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지역개발채권 상환'

상환 만기 2천300여건에 안내장 발송

  • 입력 2010.03.22 10:23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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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상환기간인 5년이 되도록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매입자들에게 상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자동이체제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및 물품 구매, 각종 인ㆍ허가시 민원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공채의 원리금은 매입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후 채권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에 상환받게 돼 있으나 시기를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상환개시 공고에 더해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2000년에 발행된 채권 중 개인보유분 2천300여건으로 6억원에 이른다.

2000년도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보유한 개인이 상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경우 공채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을,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또 법인은 공채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 인감, 대표자 신분증을 구비해 가까운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전남새뜸(도보) 및 홈페이지(jeonnam.go.kr)를 통해 정기적인 상환 안내는 물론 이자청구 소멸시효 (매입일로부터 10년)가 경과되기 전에 개인별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채권매입시 송금할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해 상환기일이 되면 자동이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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