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의무대상자 가맹점에 가입해야

  • 입력 2010.03.29 16:09
  • 기자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4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병의원, 전문직 및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 전체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한다. 가입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가맹의무 대상자는 미가맹시 수입금액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계사업자 등이다.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을 때에는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발급의무 위반 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것과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에 접속해 가입한다.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미래 콜센터 ☎126(2: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혁 기자

kimjin777@najunews.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