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절단 불티, 얕보면 큰 불!

  • 입력 2010.03.29 16:09
  • 기자명 염웅렬 나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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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도내 축사 및 볏짚창고 등에서 전기, 가스 용접(용단) 불티에 의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 예로 올 3월 들어 전남 보성군 도정공장에서 산소절단중 불티, 영광군 축사에서 전기용접 불티, 보성군 철거 주택에서 산소절단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역시 가연성 경량 패널 벽체에 설치된 방화문 보수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 13명의 사상자와 72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지난 한해 나주소방서 관할(나주시 및 화순군)에서 총 243건 화재 중 용접(절단) 불티에 의한 화재는 6%(14건), 재산피해는 2% (4천7백만원)를 차지했다.

용접(용단) 불티에 의한 주요화재 요인을 살펴보면

☞ 용접 부주의로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져 화재 발생.

☞ 용접물체(철재 파이프 등)가 가열되면서 전도열에 의해 주변에 닿는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 발생.

☞ 배관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배관의 보온재료 등에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 발생.

☞ 용접 작업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과 가연물 등에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용접(절단) 불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용접(절단)작업 전 반드시 소화기나 소화수 등을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고 용접작업장 주변에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과 가연물은 사전제거 후 작업한다.

건축물 천정에서 용접작업 시 불티가 떨어진 곳에 화재위험이 없는 지 반드시 확인한다.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현장을 살펴보는 등 화재예방 순찰을 실시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하면 전기, 가스에 의한 용접ㆍ절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이나 작업장의 관계인은 반드시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용접ㆍ절단작업 시 주위의 인화성ㆍ폭발성 물질과 용접ㆍ절단불티가 닿는 부분 가연물 제거,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비치, 작업자 화재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용접ㆍ절단 작업시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부주에 의한 화재는 미연에 막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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