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여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기승'

"후보자, 유권자 모두 의식전환 필요"

  • 입력 2010.04.05 12:49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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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지방선거 57일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나주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부행위와, 인쇄물배부,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로 19건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으며, 위장전입과 집회 및 모임 등의 불법행위로 7건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기간을 앞둔 현재 인쇄물배부와 금품 및 음식물제공 등 9건에 대해 경고와 3건에 대한 수사의뢰 등 선거운동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주경찰서의 경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3월말 현재 약 50여건에 이르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선관위나 나주경찰서에서 현재 수사하거나 종결된 불법선거운동 건은 모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건으로 올해 초부터 연달아 치러진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사범까지 합산한다면 약 2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명함을 음식점 등에 쌓아 놓는 등 경고로 끝날 수 있는 범법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벌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불법선거 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나주경찰서 역시 불법선거 전담반을 구성할 만큼 전방위로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이 아무씨(44세)는 "예비후보자들의 위법행위는 유권자들이 눈 감아주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공명선거 정착과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나주경찰과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다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불법 선거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선거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선관위는 전체 226건에서 21건 고발, 20건 수사의뢰, 184건 경고, 1건 이첩 조치했으며, 전남지방청은 26건을 적발해 40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건수 가운데 상당수는 복수 기관에서 조사를 병행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각 기관의 단속 또는 수사 건수만 단순 합산하면 무려 341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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