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스포츠타운 조성에 영향 미치나

  • 입력 2010.04.05 12:49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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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지역 건설업계 2위 업체인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시공능력 35위'인 남양건설은 이날 오후 회생ㆍ파산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양건설은 최근 충남 천안 두정동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5일 만기가 돌아오는 350억원 정도의 어음을 처리하기 힘들다고 판단,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정동 아파트 사업은 2000채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전에 착수했지만,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매달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이자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양건설은 광주광역시에서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수완ㆍ백운2ㆍ양동ㆍ지산ㆍ학동2 등 5개 택지지구 6개 현장에서 4,680여채의 공공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이들 단지는 LH가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속행할 수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기업 청산가치는 2,376억원이지만 존속가치는 3,574억원에 달해 청산보다 존속이 유리하다"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최단 기간에 부채와 이자를 갚고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건설은 1958년 설립 나주에 본사를 두고 전남과 수도권에서 영업을 벌여왔고 우리지역에서는 '남양휴튼 골프장'을 조성 운영 중이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의 시공사다.

지난해에는 매출 8,463억원에 시공능력 평가액 9,244억원을 기록하며 지방도로, 연륙교 등 10여건의 공공공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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