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지역 건설업계 2위 업체인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시공능력 35위'인 남양건설은 이날 오후 회생ㆍ파산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양건설은 최근 충남 천안 두정동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5일 만기가 돌아오는 350억원 정도의 어음을 처리하기 힘들다고 판단,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정동 아파트 사업은 2000채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전에 착수했지만,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매달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이자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양건설은 광주광역시에서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수완ㆍ백운2ㆍ양동ㆍ지산ㆍ학동2 등 5개 택지지구 6개 현장에서 4,680여채의 공공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이들 단지는 LH가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속행할 수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