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6월 2일은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공명선거가 정착될 때 꽃피울 수 있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계모임을 비롯한 각종 친목모임, 생일, 승진, 취학, 이사 등의 축하를 가장한 금품ㆍ향응 제공과 컴퓨터 통신상의 후보자 비방ㆍ흑색선전 등 음성적인 불법 선거운동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선거사무원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조차 이를 무시하고 보란 듯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원칙과 준법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더욱 심각한 탈ㆍ불법 행위를 조장, 지역사회를 멍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를 극복하려면 시민 모두가 공명선거 없이는 민주발전도 정치발전도 있을 수 없으며 선거부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올바른 주인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부정 근절에 모든 노력을 다해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후보자는 법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양심에 따라 누가 주민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깊이 생각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법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선거부정을 영원히 추방할 수 있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다.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나, 비방ㆍ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발견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ㆍ제보를 하면 신분은 철저히 보장받고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까지)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선거부정이 영원히 추방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고 참다운 민주주의와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하는 일이다. 나주신문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6월 2일은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공명선거가 정착될 때 꽃피울 수 있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계모임을 비롯한 각종 친목모임, 생일, 승진, 취학, 이사 등의 축하를 가장한 금품ㆍ향응 제공과 컴퓨터 통신상의 후보자 비방ㆍ흑색선전 등 음성적인 불법 선거운동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선거사무원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조차 이를 무시하고 보란 듯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원칙과 준법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더욱 심각한 탈ㆍ불법 행위를 조장, 지역사회를 멍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를 극복하려면 시민 모두가 공명선거 없이는 민주발전도 정치발전도 있을 수 없으며 선거부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올바른 주인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부정 근절에 모든 노력을 다해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후보자는 법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양심에 따라 누가 주민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깊이 생각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법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선거부정을 영원히 추방할 수 있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다.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나, 비방ㆍ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발견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ㆍ제보를 하면 신분은 철저히 보장받고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까지)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선거부정이 영원히 추방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고 참다운 민주주의와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