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바로 알기

  • 입력 2010.04.12 14:55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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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가입된 지역동호회나 카페회원의 이메일주소, 수교하면서 받은 명함에 게재된 이메일주소, 웹상에 공개된 이메일주소로 발송할 수 있는지?

답) 전자우편 전송대상자 수집방법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귀문의 이메일 주소로 같은 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 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다.

문)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 의뢰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답)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이다.

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물 또는 예비후보자의 공약사항에 관한 홍보물을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다.

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인 경우 의정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중이라도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

답)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문) 예비후보자가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 이메일 발송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발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한 경우 그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의 디자인과 편집 등을 의뢰해서 제작하는 경우 그 디자인 및 편집비용과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여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비용이 보전대상이 되는지?

답)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그 디자인ㆍ편집비용과 발송비용은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된다.

문)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단체?회사의 직원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영문성명을 계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를 명함 등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메일 소유자의 아이디가 nec2010이고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홍길동인 경우 nec2010@honggildong.com)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영문표기 성명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다.

문)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정보를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다.

문)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정보를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문)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할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돌려보기(retweet)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문) 예비후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은 팔로어의 트위터 계정뿐만 아니라 팔로어의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는 바(팔로어가 휴대전화로 받기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그 비용은 신청한 팔로어가 부담하게 됨),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전송제한 횟수에 포함되는지?

답)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문자메시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제7호의 자동동보통신 전송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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