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비리를 부른다

  • 입력 2010.04.26 14:2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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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져 나오는 나주시 공직자 비리에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림공원과 직원이 유류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공직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지 불과 한 달여가 채 지나지 않아 이제는 브루셀라 감염 소 살처분의 보상비를 부풀려 수령했다가 20여명에 이르는 농가와 공직자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더불어 공산 화훼단지, 금천 FRP 사업 등 보조금관리와 관련해 수 년 동안 고소고발과 지역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아 온 나주지역이 또 다시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로 공직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히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비단 나주시에서만 일어나는 비위사건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직비리 엄단', '토착비리 퇴출'이라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유력인사들이 사법기관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충남 홍성군의 경우 예산 횡령으로 33명의 공무원이 강등이나 정직이라는 엄중한 징계를 받았다.

5년 동안 사무용품비 등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홍성군청 공무원들 112명이 조사를 받았고 6명이 파면됐다.

이렇듯 냉엄한 사정의 칼바람으로 전국의 공직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올 한해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왜 공직자의 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수 없는 것일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솜방망이로 변하는 처벌 때문이다.

나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시청 공무원 53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지난 2006년 10명, 2007년 18명, 2008년에는 25명이었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8명, 업무상 배임 7명, 허위 공문서 작성 5명, 횡령 3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파면과 정직, 면직 등 중징계는 6명에 불과했고 감봉과 견책, 훈계 등 경징계는 4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가 훈계 처분에 그쳤다.

이렇듯 횡령, 배임 등 범법행위자에게 훈계 처분만 내린 것은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와 비리척결에 대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공직자 개개인의 도덕적 개념 향상이 필요하다.

몇 몇 사람의 비리행위로 일천여 공직자가 통째로 매도당하는 일이 이제는 없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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