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저온' 피해 눈덩이..전방위 확산

지역농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야"

  • 입력 2010.05.03 17:3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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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과 이상 저온현상이 계속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일조량은 최근 40년간 가장 적은 반면 강수 일수는 가장 많고 4월말까지 겨울을 연상시키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설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날씨는 한동안 더 계속되다가 이달 중순께 가야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농심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이에 대해 재해복구비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과 작물에서 발행했지만 이달 들면서 지역과 작물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배 산지인 우리지역을 비롯한 인근 영암 등은 새벽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데다가 진눈깨비까지 내려 3천100여ha 가운데 60∼70%가 냉해를 입은 것으로 나주배농협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를 열고 일조량 부족과 냉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1천567억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비 1천900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키로 했다.

현재 농림부가 파악한 일조량 부족과 저온 피해 규모는 전체 시설재배면적 5만1천여㏊ 가운데 28%인 1만4천여㏊였다.

그런데 농민들은 재해보험 대상에서 저온피해가 제외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과수 농가 대부분은 농작물재해보험을 하절기 태풍 등 피해에 따른 부분만 가입하고 동해에 따른 특약에 추가로 들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또 정부와 지자체에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냉해 피해지역 재조사 및 보상대책 마련 ▲복분자 냉해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피해금액 현금 지급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적용 ▲냉해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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