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풀린 前시장에 실형선고

민선단체장 2명 연이은 실형 '불명예'

  • 입력 2010.05.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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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5일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로 기소된 前나주시장 나 아무(76)씨와 김 아무(6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민선자치단체장 2명이 연이어 실형을 선고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로 거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되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피고인들로서는 유리한 증빙자료를 찾기 쉽지 않은 점과 오랜 기간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씨가 김씨와 짜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말 '친환경 퇴비공장을 짓겠다'며 나주시에 지역특화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 사업비를 타내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경감시설과 퇴비생산시설 비용, 차량 운반구 비용 등을 제출해 실제 6억1천여만원인 사업비가 10억여원인 것처럼 꾸며 국가와 시로부터 모두 6억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특정 회사와 설비공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통장 갈아타기 방식으로 보조금 가운데 1억1200여만 원을 빼돌려 나씨 아들의 법인 출자금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호동의 주민 이 아무(45세)씨는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다툼으로 만연된 고소고발도 문제지만 원칙과 준법정신이 결여된 단체장의 처신과 행정운영도 문제"라며 "이제는 나주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현실을 정치지도자들이 먼저 반성했으면 좋겠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빛나는 후보가 단체장으로 선출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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