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 및 저온현상 등 이상기온으로 지역 과수 및 시설원예작물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나주농민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농민회는 지난 4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및 보리밭작물에 대해 피해조사를 촉구했다.
농민회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과 4월에 때 아닌 폭설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냉해 및 습해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정부가 이상기후에 따른 전면적인 농작물 피해 실태조사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들은 "꽃눈 피해 조사로는 실질적인 냉해피해를 파악할 수 없다"며 "배 냉해피해가 재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민들은 "과수농가의 피해조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보리 및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산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냉해피해로 간접피해를 입게 될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작물 저온피해 조사요령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 방법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피해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피해율 산정 시 꽃눈 고사율에 대해 감수율을 적용해 농작물의 피해율을 산출하게 돼 있다.
냉해피해로 인해 40% 이하의 꽃눈이 고사했을 경우에는 피해율이 0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50%(10% 적용), ~60%(20% 적용), ~80%(50% 적용), ~90%(80% 적용)로 산출되기 때문에 정부의 피해보상을 기대하려면 최소 80%이상의 꽃눈이 고사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비록 40%이하의 고사율이라고 할지라도 지속된 저온현상으로 결실상태가 충분하지 않고 꽃잎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꽃눈 고사율로 피해를 예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과수농가에서는 냉해피해율은 결실이 이뤄지고 난 후 전년도의 결실상태와 비교해서 피해율을 산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