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출마하려면 추천받아야"

기초단체장 300명에서 500명 사이

  • 입력 2010.05.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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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 공천 후폭풍으로 무소속 돌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무소속 출마시 유권자 추천에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정수 선거권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와 달리 정당추천이 없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나올 출마자들은 무조건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ㆍ도지사,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해당 시도 내 3분의 1이상 시ㆍ군ㆍ구에서 각각 50명이상씩 모두 1,000명에서 2,000명의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기초단체장 선거는 300명에서 500명, 광역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는 100명에서 200명, 기초의원 선거는 50명에서 100명의 추천을 받는다. 그러나 인구 1,000명 미만 지역구에 해당하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30명에서 50명의 추천만 받으면 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 유권자 추천을 받을 때엔 꼭 관할 선관위 청인이 찍힌 추천장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선거권자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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