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 부재자투표, 27일과 28일

부재자신고는 14일부터 18일까지

  • 입력 2010.05.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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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同周)는 오는 6ㆍ2지방선거의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고 5월 27일부터 28일, 2일간 시민회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나주시청 민원실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5월 18일 오후 18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ㆍ시ㆍ군의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송부기간을 감안해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며 이때 드는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ㆍ시설의 장이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직인, 날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확인 생략)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포함된다.

한편, 부재자신고인 명부는 5월 19일 확정되며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24일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부재자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리신고 등 본인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나주시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적극적인 부재자신고를 통해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재자투표 및 개표사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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