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 입력 2010.05.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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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ㆍ도지사, 교육감선거의 신문광고를 당해 선거구를 배부권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앙일간지에도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69조에 따른 신문광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지에 하는 것도 무방하다.



문)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무가지 신문에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 신문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이라면 5ㆍ20부터 5ㆍ31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총 5회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다.



문)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해 있는 향우회, 동문회, 각종 봉사단체 등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를 위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9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문)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자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지?



☞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정당이 지지를 호소하는 방송광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4조, 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문) 후보자의 방송연설이나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종합유선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 등이 중계방송할 수 있는지?



☞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함)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의 방송연설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33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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