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대학 정이사전환 적법성 '논란'

설립자 채무탕감, 사학분쟁위가 결정

  • 입력 2010.05.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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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리로 촉발된 고구려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고구려대학은 재단 비리로 13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지난해 7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교과부는 정이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재단 설립자 A씨(65)의 채무 37억3800만 원을 A씨의 사위가 이사로 있는 해남 모 관광호텔로 학교법인에 대물 변제토록 한 것.

하지만 당시 학교법인의 법률 검토를 담당했던 법률기관은 "호텔을 학교 측에 무상증여할 경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나타날 수 있어 설립자의 채무 탕감과는 구별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 법률기관은 무상증여 방법으로 "호텔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 대금을 설립자에게 증여 내지 대여하고 설립자가 이를 학교법인에 납부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설립자 A씨는 채무금액인 37억3800만 원은 1995년 1월 학교 설립 당시 교과부에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힌 금액으로 민사소송 시효가 지난 만큼 의무적으로 변제해야 할 금액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A씨는 "민사 시효가 지났음에도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호텔을 학교법인에 무상출연했는데도 일부 세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정이사 체제 전환과 설립자 채무 탕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사분위가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구려대학은 지난해 7월 정이사 체제 전환 후 현직 총장 등 교직원 7명을 해고했으나 최근 법원이 6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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