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선거용 생색내기 지원' 반발

보리 갈아엎기 투쟁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 입력 2010.05.18 18:1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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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민들이 냉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선거용 생색내기 지원에 반발해 보리 갈아엎기 투쟁에 나섰다.

나주농민회 소속 농민들은 지난 11일 영산포 부덕동 덕치 마을 이용민씨 논에서 겉치레 생색내기에 치우친 정부의 이상기후 피해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이상기후 피해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보리를 갈아엎는 투쟁을 통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나주농민회는 이번 보리 갈아엎기 투쟁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시설채소 뿐만 아니라 양파, 감자, 복분자, 과수, 보리 등 밭작물 전반에 걸쳐 발생했으나 정부의 대책은 시설채소, 복분자 등 일부에만 국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농민회는 정부의 1차 재해지원비는 모두 1,567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보조가 248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7.5%에 불과하며 융자가 1,319억 원으로 전체지원금의 82.5%를 차지하고 있어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은 정부의 2차 지원도 피해면적에 비해 지원액은 적고 시설하우스 복구비는 융자가 60% 정도로 농가로서는 작물피해와 시설피해에 대한 이중부담이 높아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은 영농재기에 목적이 아니라 생계구호적 지원수준에 불 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이전 정부의 지원 대책을 근거로 계산했을 때 수박농가는 1ha 기준 경영비가 1,737만 원이 들지만 지원되는 작물 대신 파종비인 대파 비는 196만 원으로 경영비의 11.2%에 그치는 등 지원수준이 낮고 지원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것.

이에 따라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시설채소, 과수뿐만 아니라 밭작물, 축산부문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나주에서 많이 재배하는 보리 피해 조사도 시급히 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농민회는 이와 함께 작물피해 외에도 소득피해까지 산정하여 전체 피해액의 50% 이상을 보조로 전환하고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융자,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냉해 피해 지원을 현실화 하라고 요구했다.

농업재해보험 역시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높여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줄일 것도 건의했다.

농민회는 이밖에 농업은 한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국가가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정부 등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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