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금융이 미소짓다

미소금융, 자기자본비율 30%로 완화

영업기간 1년 등 대출요건 간소화

  • 입력 2010.05.24 14:16
  • 기자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소금융사업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지난 18일 전남도는 금융위원회가 대출요건과 관련 영세 상인에게 2천만원 이하의 창업자금을 빌려줄 때 자기자본비율을 종전 50%에서 30%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천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자기 돈 5백만원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 3백만원만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1천만원 한도인 운영자금이나 시설 개선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영업기간 요건도 완화됐다. 또 5백만원 이상 사업자금을 빌릴 때 세 번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했지만 컨설팅 기관이 인정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한 자금 용도도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 구입자금이다.. 여기에서 판매활동 및 기타 운영자금까지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무등급자(0등급자 포함)도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그동안 미소금융은 일정 기준으로 대상자를 제한했다.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보유재산 8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또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재산대비 채무액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자,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은 지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때문에 신청자가 발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서민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내에는 지난 1월 11일 포스코미소금융재단 광양지점과 3월 26일 삼성미소금융재단 목포지점이 문을 열었다. 5월 중순 현재까지 도내 저소득층 13명에게 1억500만원의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포스코는 9건 8천5백만원, 삼성 4건 2천만원을 대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