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 입력 2010.05.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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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당이 작성하는 비례대표도의회의원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같은 정당 소속 도지사후보자의 성명·사진·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지

답) 정당이 작성하는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지면에 같은 정당이 추천한 시·도지사 후보자의 성명·사진·선거공약 등을 게재하는 것은 증면이나 공동작성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정도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문)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기타를 연주하고 배우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답)「공직선거법」제92조 및 제113조에서 금지하는 연예의 공연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문) 국회의원(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님)이 항공잠바에 캐리커쳐·정당로고·성명을 새겨 넣고 지역구를 순회하며 다닐 수 있는지

답)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문)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또는 국회의원 회계책임자가 시·도지사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함)을 위한 비용이므로 지출할 수 있다.



문) 언론인이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답) 「정치자금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공천이 확정된 예비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출마의 변 등을 게재한 정당기관지를 당원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답)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귀문의 내용을 게재한 정당기관지를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문)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투표용지모형에 자신을 기표한 피켓을 만들어 지정한 1인이나 선거사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지

답) 피켓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면 「공직선거법」제68조의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문) 여성후보자가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병역사항을 게재할 경우 배우자의 병역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는지

답) 「공직선거법」제65조제7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외에 후보자의 배우자의 병역사항은 게재하지 않는다.



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외에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없는지

답)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공직선거법」제38조제3항제3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을 언제까지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제2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까지(5. 20)까지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상대후보자와 자신을 비교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답)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상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문) 정당이 당원모집과 정책을 홍보하는 명함형 정당홍보물에 전(前) 대통령의 사진이나 성명을 게재할 수 있는지

답)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 정당이 “국민의 참여가 희망입니다. 6월 2일 참여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내용의 정책홍보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답)「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명의로 거리에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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