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도 가족처럼 보호하자

  • 입력 2010.05.31 16:35
  • 기자명 주상국 나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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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 일하는 대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실제로 올해 초 전남 모 소방서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하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가 2월말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하여 강력 대응토록 하는 한편,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1분 1초를 줄여가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대원에게 국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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