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가입 소득기준 완화

전남도, 3차 모집 시작…적립금도 확대

  • 입력 2010.07.05 10:41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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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해 3차 지원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해서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 적금을 3배로 불려주는 제도다.

가입자가 3년 후 기초생활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소득 기준과 탈수급시 급여 중단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그동안 가입 신청자 수가 저조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추진되는 이번 3차 모집에서는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자격을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통장가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월 11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 부담 10만원, 월 장려금 15만원, 민간지원 10만원으로 3년 동안 1천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지원 강화(본인 10만원, 장려금 30만원, 민간 10만원)로 3년 뒤 1천90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적립금을 받은 이후 각종 정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통장 가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분적으로 유지시켜 적립금 수급 이후에도 의료,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성 급여를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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