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교통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가 최선책이다

  • 입력 2010.07.05 10:41
  • 기자명 나주경찰서 경무과 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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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호선 및 13호선의 요충지인 우리지역에서 최근들어 노약자의 교통사망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이 2륜차의 헬멧 미착용, 전동차 안전운전 미숙, 보행자 무단횡단등 사소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작년대비 6월30일 현재 교통사망사고 건수는 작년 한해의 총건수를 초과하고 있다. 그동안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홍보계도, 학교 등을 방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한문 발송, 미흡한 교통 시설물 및 도로상태 위험개소의 정비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교통사망 사고는 담당경찰관을 곤혹스럽게만한다.

자동차 사고와 달리 이륜자동차나 전동차의 경우는 운전자 본인이 상대 차나 장애물의 직접적인 충격대상이 되고 이로 인하여 고귀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위험한 교통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도시 농촌형 복합도시에서 노약자들의 교통수단인 이륜차와 전동차의 안전운전을 위한 예방대책과 안전운전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고 있는것이다.

노약자의 교통사망사고 안전운전 예방 활동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사망사고 다발장소에서의 안전운전은 물론, 2륜차 안전모 착용, 방향회전이 불편한 전동차의 경우 주행량이 많은 도로의 이용제한, 무단횡단 보행 금지등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약자 운전자가 지켜야할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통 사망사고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운전자 우리 모두 스스로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준수사항과 실천, 예방의식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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