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교육기관 수사협조 필수

  • 입력 2010.07.27 11:14
  • 기자명 나주경찰서 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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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을 행동거지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11명이 이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연장의 청소년 범죄가 예전의 학교 내 발생사건에서 이제는 장소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육기관등을 긴장시키는 총체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이다.

학교폭력사건은 여타한 사건과 달리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의 접근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학생신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사건의 접수, 처리단계, 조사과정등 조그만 실수로 인하여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겨줄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수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폭력을 휘두른 학생을 검거해도 학교에선 오히려 모범학생이었다고 비호하는 등 아이들을 무작정 감싸고도는 식의 수사협조방법은 담당 경찰관을 당황스럽기까지 한다.

학교 이미지 실추와 선생님들의 인사 상 불이익을 우려한 학교측의 수사상 소극적인 협조방법은 학교폭력 근절을 저해하고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다 같은 사랑하는 제자이며 자식같은 아이들인데 선생님과 학교 및 교육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할 뿐이다.

몇 년전 학교폭력으로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진회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말을 쉽게 넘겨서는 안된다.

"이 사회의 일진회 같은 학교폭력의 뿌리를 없애려면 학교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학교당국이 쉬쉬하고 있으면 학교폭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 폭력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수박 겉핥기식의 일회성 수사로 쉽게 방치해 둘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당국의 학교폭력에 따른 절대적인 수사협조만이 학교폭력을 뿌리뽑는 결정적인 방법이며 예방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더 큰문제이다. 분명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당국의 변화된 전환의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는 학생을 위한 학부모, 학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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