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은행 운영 '미래자원 보전'

21개 시군 조례 제정, 무분별 채취 방지

  • 입력 2010.08.02 10:05
  • 기자명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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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살아있는 흙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자원으로의 활용가치가 있는 황토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촌마을이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에 '황토은행'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황토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해나가기 위해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연내에 각 시군 소유 공유지에 황토은행을 설치하고 시군에 보유중인 덤프트럭, 굴삭기 등 장비를 활용토록 했다.

전남도가 파악한 설치 장소 및 황토 보관능력은 여수시 등 21개소에 99만7천톤에 이르고 장비는 덤프트럭 34대, 굴삭기 33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각 시군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부시장ㆍ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시군 관련부서, 유관기관,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황토은행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인 황토은행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나선 것은 주로 농업용으로 쓰였던 것에서 황토집, 화장품, 첨단소재 등 미래산업자원으로 그 가치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황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도로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생산되는 황토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관리해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각시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황토은행 배너를 개설해 황토은행 운영 취지, 연락처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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