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금배지는 영원하다?

평생 품위유지비 월 120만원 지급

최인기, 곽정숙 의원 찬성표 던져

  • 입력 2010.08.30 10:28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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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65세부터 평생 월 120만원씩을 받는 '국회의원 전용 연금제 법안'을 여야가 지난 2월 통과시킨 사실이 25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매달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5세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수당형태로 지급하던 관행을 법제화한 것이다. 1년이면 1440만원이며, 평균수명인 80세까지 살면 1억8000만원, 90세까지 3억, 100세까지 4억2000만원을 받는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놓고 여야가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었던 상황으로 국민들의 배신감은 더욱 크다.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191명으로 이 가운데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지역에서도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비례대표)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참석 의원 중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2명만이 반대했으며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찬반 토론의 과정도 없이 단번에 통과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7대 국회에서 헌정회 지원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지난 2004년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국회개혁 18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회원이 7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에게 1년에 지급할 돈이 110억원대가 된다.

더욱이 이 수당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타 연금 수급 사실과 상관없이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용 연금제'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원금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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