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 입력 2010.09.06 10:13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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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달동안 2010년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경찰청과 교과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운영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

이 법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강요로 인한 괴롭힘' '사이버 명예훼손' '폭력동영상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도 집단따돌림 일명 왕따가 잔존하고 있다.

어느 학교 급우 여러 명이 한 친구를 5개월여에 걸쳐 죽은 쥐를 책상에 던지거나, 안경을 숨기고, 집단폭행을 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사례가 있다. 또한 같은 반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급우를 모욕하는 사진과 글을 인터넷 미니홈피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최근 언론에 보도 된 적도 있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자진신고한 경미한 초범의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를 한다. 자진신고의 대상으로는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등으로 불입건 협의된 가해학생은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과 연계를 하여 선도 조치를 한다.

둘째는 보복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이다.

피해학생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비공개 된 장소에서 피해조사를 하며, 경찰관서로 동행 시에는 철저하게 피해ㆍ가해학생 분리조사를 한다. 또한 피해학생을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법률, 의료, 수사를 한꺼번에 지원하며 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담,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Wee센터와도 연계한다.

셋째는 경찰·학교간 정례모임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경찰서·교육청이 참여하는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서로의 협력관계을 형성하고 경찰서ㆍ학교간 비행청소년 정보공유, 조기개입으로 효율적 선도를 실시한다. 초등학교는 아동보호, 중ㆍ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비행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전개 및 취약지역 순찰 등 학교안전을 위한 조치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위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 학교뿐 아니라 당사자인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등 모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인식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통한 인격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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