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주택화재 걱정 뚝!

  • 입력 2011.12.15 14:33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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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이상 저감한다는 목표아래 '화재와의 전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단독, 다가구 등 일반주택화재에 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화재통계를 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주택에서 40%이상 발생, 이중 61세 이상 노인들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그 원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지하는 속도가 늦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관련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화재피해 예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기기 내부에 배터리 및 음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게 되어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 인식해 초기화재 진화 및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선진국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이후 사망피해 현황을 보면, 미국은 '02년 보급률 94%에서 55% 감소(5,865명→2,670명), 영국은 '01년 보급률 81%에서 34% 감소(732명→483명), 일본은 '04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해 '10년까지 90% 이상 보급하여 50% 감소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 일반주택 등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때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더불어 국민들 스스로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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