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우의 고용에 대한

많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입력 2011.12.15 16:06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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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 여성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장애우 의무 고용률은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 나주시청에 고용된 31명의 장애우 가운데 공로연수를 제외한 1명만이 여성 장애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물론 장애우 고용에 있어 남녀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장애우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오랫동안 관습처럼 이어져 온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고의 대표적 인식이 남녀의 불평등적 사고이다. 특히 여성 장애우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불리와 함께 여성이라는 차별적 요소가 가미되어 사회를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여성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지나침이 없다.

인간에게 노동이 주는 의미는 단지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개인에게 노동은 생활시간을 계획하고, 배분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부여받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차적인 원천이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노동이 장애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일수는 없다. 장애우이건 비장애인이건 노동의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기회를 창출해 주는 것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의 고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장애우의 고용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약자로 여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주는 배려가 결코 ‘혜택’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을 통해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복지 나주’를 추구하는 민선5기의 시정목표를 생각한다면 여성장애우 고용에 대한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통해 나주시가 진정으로 여성장애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대안들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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