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

1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 입력 2011.12.15 20:0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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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 을 실시한다.

ㅎ녀재 예산 50억원을 확보하고 이달 11일부터 주민의 신청을 받아 융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사업추진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일반주민, 농업인, 농업법인, 소상공인 등이다.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농지구입, 현대화하우스시설 등 시설원예, 약용·버섯·화훼·인삼 등 특작, 저온저장고 등 배사업, 조경수 등 산림, 축사 증·개축 등 축산분야 총 6개분야 24개 사업이다.

2월 중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 확정자는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주민소득사업은 개인당 5,000만원(시설자금 5,000만원, 운전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종류에 따라 2~3년 거치 4~6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1.5%다.

사업 완료 후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부실채권 발생 방지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시민을 위해 시의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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