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15일까지 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

  • 입력 2011.12.15 20:0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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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1년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포장재비·공동선별비·포장유통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11년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1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

나주농품원은 지난해 지역 33개 생산자조직에 719백만원을 지원했다. 그중 포장재비는 16개조직에 350백만원, 무·결구배추인 포장유통비는 8개조직에 51백만원, 산지유통전문조직에 지원하는 공동선별비는 9개 조직에 318백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포장재비는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을 지원하며 포장유통비는 결구배추와 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경우 지원한다.

지원 제외 품목은 사과, 배, 포도, 참다래, 단감, 복숭아, 감귤, 팽이버섯, 감자, 방울토마토, 토마토, 풋고추, 메론, 참외, 가지, 애호박, 조롱수박, 상추, 양배추, 피망(파프리카포함), 거베라, 카네이션, 곡류(잡곡류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등이다.

포장재비의 품목별 국고지원율은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수박, 마른고추 등 2개 품목은 40%를 적용한다. 표준규격 출하율이 80%이상~90%미만인 품목인 자두, 오이, 쑥갓, 고구마, 백합, 장미, 국화 등 7개 품목은 10%를, 이외 품목은 20%를 적용 지원한다.

포장유통비의 품목별 국고지원율은 배추 20%, 무 10%를 지원한다.

우대 품목인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는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를 지원한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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