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농어촌지역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촌 지역 출산가정에 한정했던 양육비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4월 출산ㆍ양육지원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지난해까지는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지역 출산가정에 한정됐던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도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돼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신생아에게 30만원씩을 지원한다.이에 따르면 지원혜택은 연평균 9천명에서 1만6천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배양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도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용은 올해 12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월 20만원, 12~24개월 월 15만원, 24~36개원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에선 2010년 90명의 영아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 확대되면 36개월 미만 120여명이 대상이 된다. 1월 읍면동에 신청하면 주민자치과 통합조사팀이 수급자 결정을 맡아 처리한다.김진혁 기자 zzazzaro@gmail.com 김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농어촌지역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촌 지역 출산가정에 한정했던 양육비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4월 출산ㆍ양육지원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지난해까지는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지역 출산가정에 한정됐던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도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돼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신생아에게 30만원씩을 지원한다.이에 따르면 지원혜택은 연평균 9천명에서 1만6천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배양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도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용은 올해 12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월 20만원, 12~24개월 월 15만원, 24~36개원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에선 2010년 90명의 영아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 확대되면 36개월 미만 120여명이 대상이 된다. 1월 읍면동에 신청하면 주민자치과 통합조사팀이 수급자 결정을 맡아 처리한다.김진혁 기자 zzazza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