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 입력 2011.12.15 20:28
  • 기자명 김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독 학교 현장에서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도 학교 앞에서는 교복과 두발을 단속하면서 학생들을 뺨을 때리는 일이 있고 준비물을 안 가져 오거나 시험 성적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체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교육적인 체벌이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조치일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학교 안 체벌이 당연시되고 오히려 아이들이 체벌한 교사를 더 걱정하는 그리고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거창하게 정치적 논리를 들어 말하지 않아도 학부모 스스로가 현실에 대한 불안감, 현 입시제도 안에서 과연 학생의 인권은 필요한가? 스스로 자문 할 때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지금도 두발규제는 불가피하다 혹은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면 교권이 침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 학부모 스스로도 감정이 실린 체벌이 아니면 어느 정도 체벌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이후 부활된 0교시와 보충수업, 야간 자율 학습은 아이들에게 잠자고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숨 막히는 교육현실을 말하고 있지만 학부모인 우리는 과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까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인권을 학생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반교육적이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찬성 반대하는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가?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 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관련단체가 참여하여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조례제정에 한 걸음 다가서야 한다.

이를 위해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학생의 참여보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에 학생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하고 학생생활규정이나 학생 자치활동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은 학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다.

학생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이다. 따라서 타인은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와 정신적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해칠 수 없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 헌법, 초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생인권보장 내용을 토대로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 인권조례 제정추진의 주체가 학생임을 잊지 말고 권리의 주체인 학생,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의 참여 또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공익광고에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가 가진 이중 잣대가 현실의 입시제도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말인 것 같다.

'부모는 너희들의 인권도 중요하니 권리를 찾으라하고 학부모는 아니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김정숙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