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설계 '농지연금이 효자'

연금가입 순탄한 출발, 가입자 5백명 돌파

나주 이재문ㆍ남점례씨 부부 500번째 가입

  • 입력 2011.12.16 12:34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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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이 사업시행 80일 만에 가입자가 500명을 돌파 하였다.

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고령 농업인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1월 3일 제1호 가입자를 시작으로 77일 만에 500명이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500호 가입자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남점례씨(73세)와 배우자 이재문(78세)씨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40만원의 연금을 평생토록 받게 된다.

이씨 부부는 약 4.26㎡의 농지를 담보로 종신형에 가입했다.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고민하다 농지연금에 가입했다는 남점례씨는 "노후를 자식눈치 안보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남씨는 "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연금도 받고 농사도 직접(혹은 임대)지을 수 있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 또 한국농어촌공사 김영성 상임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500번째 가입 축하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효도상품권을 받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 고령농업인들은 대부분 한평생 농사지으며 자녀 뒷바라지만 하다가 어느새 노동력을 상실하고 노후준비도 소홀하여 노년을 더욱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이다.

농지연금의 가입 증가는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자녀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 보다는 부모가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로 알려졌다.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소유권이 유지되고 그 농지를 자경을 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농촌의 페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대표적인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 기자

najuk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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