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력 2011.12.16 19:01
  • 기자명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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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진출소식이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롯데 마트는 송월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6월 중순을 전후로 시에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있어 지역 상가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상가번영회는 지역 중소상인들과 유통업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지역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마련과 일반시민들에게 대형마트의 입점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적극 알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단 대형마트의 입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오랜 전부터 예견되던 일이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연말에 일명 '유통법'과 '상생법'이 진통을 겪으며 어렵게 통과됐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오지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는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권고 등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 골목의 소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이다.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7개월이 지나 대형마트 입점소식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조례를 만드는 모습이 우리 의회의 현주소이다.

물론 상가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하위법이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고 보다 강력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도 유통ㆍ상생법과 상충돼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표준적 조례재정안을 토대로 1월경에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공포했어야 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될 당시부터 다른 지역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고 나주신문 또한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결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대형마트의 입점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동분서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상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지만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능력껏 경쟁해 보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르고 한ㆍ미, 한ㆍEU FTA체결로 인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국제법 상위원칙과 국제 제소의 위험성을 들어 개정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법은 지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시민과 상인 그리고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책을 생산해내고 합의해서 실천해 나가는 방법뿐인 것이다. 일반시민은 대형마트나 SSM의 입점이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자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간과하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쇠퇴, 고용감소 및 자금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장시간 영업으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 납품 단가 압박으로 인한 생산업체 경영악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로 나타난다. 대형마트 1개의 평균매출액은 재래시장 점포 611개의 총매출액과 같은 것이다. 나주에 들어서는 매장의 크기와 비슷한 규모의 제천 대형 마트의 하루매출이 7천여만원이고 이 기업의 지방을 위한 환원사업은 전무하다시피하고 지방세 납부가 고작인 것을 보면 시민의 편리성에 대한 대가로 많은 지역 자본이 유출되거나 몰락했음을 알 수 있다.

상인들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구매로 판매가를 낮추거나 지역 제품을 유통시켜 지역 친밀도를높이거나 시설을 개선하고 진열 및 판매방법에 대한 마케팅 개선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구 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고 지역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자체와 의회도 원론적인 지지 발언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 유통업체를 통한 소규모 상인들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의 시설개선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지원하는 등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내야하며 유럽국가의 대형마트 입지제한 사례와 영업시간 제한 사례처럼 이에 필요한 조례들을 제·개정해야 한다.

이웃이 잘살아야 나도 잘산다는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더불어 살아갈 묘안을 찾아내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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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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