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기조 하에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6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 액상소화제(15품목), 정장제(11품목), 외용제(6품목),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 회의 때 제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6월 중으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논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