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

소,돼지,염소 등 대상 불이행 과태료

  • 입력 2011.12.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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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의무대상인 소,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 또는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50만원 2회 200 3회 500)가 부과된다.

특히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소, 돼지, 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거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우제류(발굽을 가진 가축)를 소유한 농가들은 소의 경우 시ㆍ군또는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해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해야 한다.

돼지, 염소의 경우 소유한 농가 등이 직접 축종별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농가들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하는 때 축종별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 함으로써 거래가 이뤄지는 때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 운영자 및 도축장 영업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 농가와 이를 인계받은 구매자 등은 예방접종확인서를 소, 염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의 경우 1년간 보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새끼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출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어미 가축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토록 해야 한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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