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약방문 아닌 평소의 지도점검 필요하다

  • 입력 2011.12.19 21:05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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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보조금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시설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육아동과 교사 허위등록, 보육료 및 인건비,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운영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격정지와 정원절반 감축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다.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차량지원비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했다.

나주시는 고의적으로 보육아동 또는 교사 허위등록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린이집은 3개월 시설장 자격정지와 정원 절반 이상 감축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나주시가 직접 나서서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에서 발표한 보육시설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앞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것으론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

이번 지도점검의 경우도 모 지방일간지에서 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점검에 나선 '사후 약방문식'이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나주시의 지도감독 부실이 결국 편법이나 불법운영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지도점검을 끝낸 시가 사후예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만 발표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지도점검은 평상시 해야 할 업무인데 이제야 지속적으로 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과 구조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현재의 지원조건이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 나주사랑 카드는 제때에 발급되었는지 등도 체크해야 한다. 원장가운데 중ㆍ고등학교 수업료와 달리 어린이집 원생들에게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결석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나주시가 해야 할 일이다.

어린이집 원생들은 유아들이다. 이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넘는 식품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면 그 책임은 더 크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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