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달라지는 점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표기

  • 입력 2011.12.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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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 따르면 새 주소제도가 지난 7월 29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12월10일부터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기록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우편물에 '○○번지'가 아니라 '도로명 번호'와 같은 도로명주소가 표기된다.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와 옛 지번주소를 2년 동안 병행표기해서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돕고 2014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만 쓸 수 있게 된다.

우리 집 도로명 주소는 무엇인지, 도로 체계 개편 이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새롭게 시작되는 '도로명주소'는 도로와 건물에 각각 이름과 번호를 부여해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주소 체계다.

새 주소의 표기방식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단지 같은 공동주택은 당분간 아파트 이름을 함께 표기한다. 예를 들면 일반주택은 '나주시 대호동 1039-9번지 가 나주시 대호로 45-36', 공동주택은 '나주시 대호동 1036 호반리젠시빌 102동 103호 가 대호길 45-17, 102동 103호'로 표기된다.

도로명주소를 읽는 방법은 우선 도로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한다. '대로'는 도로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 도로, '로'는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 도로, '길'은 대로와 로를 제외한 도로를 말한다.

길에도 이름이 새로 주어졌다. '대호길' 등으로 길 이름만 알면 집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차례대로 부여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매겨진다. 중요한 점은 건물 출입구를 기준으로 건물번호가 부여된다는 것. 출입구가 대로로 나 있으면 '○○로'가 되고 길로 나 있으면 '○○길'로 부여된다.

표지판은 일반용과 문화재 및 관광용, 관공서용 등으로 구분한다. 일반주택이나 빌딩, 상가건물은 일반용, 학교나 구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은 관공서용 건물번호판을 사용한다. 관공서 표지판은 좌측에 부착하고 문화재 표지판은 우측에 부착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기록된 주소 역시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된다. 한꺼번에 변경하면 많은 비용과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부터 적용된다. 기관별 주소전환 대상을 고려해 차례대로 변경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집 도로명 주소를 알려면 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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