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이차보전 지원' 비판

최인기 의원, '개정농협법' 연기안 대표발의

  • 입력 2012.0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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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22일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농협법개정안 이차보전비 문제를 들며 농협구조개편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2년 예산에 1조원 현물출자와 농협이 3조원을 차입할 경우 이에 대한 이차보전 1,500억 원 지원하겠다는 안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이로인해 농협은 차입 4조6천억을 합쳐 총 7조6천억의 부채를 안아 농협개혁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만큼 농협 구조개편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최인기 최고위원은 3월 농협법 개정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족자본금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을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들은 수용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이차보전방식은 농협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겨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당초 약속한대로 출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사실상 농협 구조개편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의 역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고뇌 끝에 법 시행을 5년 뒤인 2017년도로 연기하는 농협법을 제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이차보전 예산을 늘리기 위한 압력수단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농식품위 간담회에서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 당시 정부가 규모를 6조라고 잡지는 않았지만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농협에 전가하지 않고 보전하여 법에 명시된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와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농협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이차보전 방식 외에 대안이 없다"며 비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부족자본금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이 결과를 토대로 12월 26일 농협 구조개편 시행시기 연기에 관한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4 ~ 6조 규모 부족자본금에 대해 출연에 준하는 출자금이 아니면 농협 구조개편이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정부의 간섭으로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5년 연기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 1~2년 동안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자보전 방식 외에 출자는 절대 불가하고 4조원 이상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김진혁 기자

zzazza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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