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 신고 의무화

  • 입력 2012.0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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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2012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시청 및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전동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사발이 등은 제외된다.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김준 기자

najuk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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