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2012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시청 및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전동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사발이 등은 제외된다.신고대상 이륜자동차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김준 기자 najuk201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2012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시청 및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전동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사발이 등은 제외된다.신고대상 이륜자동차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김준 기자 najuk20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