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유권자의 날!

유권자가 주인되는 날

  • 입력 2012.01.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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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진년이 밝았다. 올해는 4월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12월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다.

이렇듯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되었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하여 대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최초로 선거의 기본인 보통선거를 실시하였다. 5·10 총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서구 민주주의 나라들이 대의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백년의 투쟁을 거쳐 이룩한 성별·재산·인종·지역·종교에 따른 투표에서의 불평등 철폐를 일거에 달성하여 특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에서 완전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이런 5·10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에 대해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은 매년 7월 첫째 주에 정치주간 행사를 통해 정치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은 매년 10월 1주일간 전국적으로 민주정치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권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유권자의 날'이 법률로 제정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매년 '유권자의 날' 행사를 통하여 유권자의 자율적 참여확대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킴은 물론, 나아가 유권자가 정치를 변화시키고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정치에 대해 비판하고 실망한다. 그렇지만 선거에 무관심한 국민의 비판과 실망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국민의 적극적·능동적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선거권은 행사해도 되고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의 권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는 바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래왔듯 선거를 통해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유권자의 몫임을 이번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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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도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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