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전선거운동' 처벌 촉구

민주당, 3명의 후보 형평성 문제 인정
화순사무실 유사선거사무실 이용의혹

  • 입력 2012.02.13 17:53
  • 기자명 윤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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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에서 화순지역 민주통합당 대의원 84명과 화순군군정지기단장(당원) 문병남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인기 국회의원의 불법사전선거운동과 관련 검찰과 전남선관위의 조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문병남 단장은 회견문을 통해 "최인기 국회의원의 유사선거사무실운영, 공개지지서명, 관권선거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강력히 규탄 한다"며 범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 '최인기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군민 서명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경선 참여 신청서를 교부했다며 이는 사전선거 운동이다"고 폭로했다.

특히 "경선참여신청서를 교부받은 당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권선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화순민주당이 교부했다는 '경선참여신청서'도 공개했다. 신청서는 A4사이즈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등을 기재할 수 있고 한 장에 15명을 받을 수 있게 제작됐다. 맨 위쪽엔 추천인을 기재할 수 있게 마련됐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탈ㆍ불법사례는 최 의원과 구 민주당 당직자들이 화순군과 군민들에게 안겨 준 고통과 불행을 적나라하게 재현한 것으로 최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사정비서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온 것처럼, 그 때의 정치풍토를 똑같이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인기 의원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2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군민과 당원들의 제보로 화순 전역에서 채증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모아 검찰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접수 했음을 밝히면서 반사회적 선거범죄의 척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최 의원측의 해명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황갑룡 비서 겸 총무위원장이 임지락 사무국장 명의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낭독 했다.

최 의원측은 "당헌에 의거한 경선 대비로 정상적인 지인 찾기를 했을 뿐"이라며 불법사전선거운동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당헌 제104조 제2항에 의거 2월 국민경선 시행을 앞두고 지난 당대표 선거 당시 현장투표 신청서를 받았던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화순지역위원회 실무자가 선관위에 문의한 후 지인 찾기 양식을 만들어 단순히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 당원들이 주변 지인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하기에 지난 2일 화순선관위에 문의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3일 전면 중단하고 리스트를 수거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에서는 같은 당 타 예비후보의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한 점은 최인기의원측 스스로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문이 든다.

더불어 "탈ㆍ불법행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최인기 국회의원의 지시도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최 의원과의 관련설에 한 발을 뺐다. 이어 허위사실유포하고 흑색선전으로 비방하는 세력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직자들이 최 의원을 지지하는 행위를 당연시 했고, 민주통합당 3명의 후보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점은 인정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정당 선거사무실로 등록된 민주통합당 화순지역위원회에서의 당무를 핑계 사실상 최인기 의원 1인의 4ㆍ11총선을 위해 업무를 보는 유사선거사무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인정된 최인기의원 선거사무실은 나주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화순사무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선관위의 선거법적용의 판단이 자격위반으로 번질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처벌을 촉구한 대의원들은 만일 최 의원측이 법적조치를 취하면 곧장 무고로 맞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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